동료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앞 범퍼가장자리에 크게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상대차가 나가다가 긁은것 같은데 그냥 도망간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도 없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조치해서 찾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이런 경우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가 없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보상 받기가 힘듭니다.
사고 현장 주변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블랙박스영상이 없다면 두번째로는 CCTV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서에서도 CCTV통해
가해자를 확인을 우선 하게됩니다. 이것또한 없다고하면 대략적인 사고 시간이 확인이 된다면 근처 주차된 차량의 블랙
박스영상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여 주변 cctv나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블랙 박스 등으로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물피 도주로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