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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아파트내에서 주차된 차에 가해를 했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동료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앞 범퍼가장자리에 크게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상대차가 나가다가 긁은것 같은데 그냥 도망간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도 없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조치해서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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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이런 경우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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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가 없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보상 받기가 힘듭니다.

    사고 현장 주변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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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블랙박스영상이 없다면 두번째로는 CCTV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서에서도 CCTV통해

    가해자를 확인을 우선 하게됩니다. 이것또한 없다고하면 대략적인 사고 시간이 확인이 된다면 근처 주차된 차량의 블랙

    박스영상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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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여 주변 cctv나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블랙 박스 등으로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물피 도주로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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