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면 특약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4년의 계약은 계약 당시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 합의한 사항일 것이며 일방에게 불리한 특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임차인과 상호 동의한 사항으로 4년의 임대기간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증금의 증감의 요청은 당사자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수용이 의무사항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으며 차임의 증감에 대한 주장이 크게 대립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