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서상 주계약이 특약에 우선하나요?
부동산 계약서에
주계약에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특약에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2년 만료 후 5% 인상 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가가 내려간 시점에서 2년만료 시점에 이사를 가든지 전세금을 인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의 입장은 인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해줄수 없고 도의상 일부 인하해주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계약 4년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2+2년 입장입니다
주인은 전세금 반환이나 인하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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