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스윙 사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명백히 제 잘못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 도로에 다니는 사람을 피하면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혔는데, 스윙에서는 기기 결함으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업체 쪽 보험사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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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부분은 업체마다 보험가입상황(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업체측의 보험가입 상황을 알아야 보험처리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기기결함에 의한 사고만 보험을 가입한것이라면 위 사고는 보험접수가 안되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아마 업체에서 기기결함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한 듯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
처리하는 보험사의 담당자와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기기 결함이 아닌 사고의 배상 책임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다면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보험 증권 및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