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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4.04.07

노사협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어쩌다보니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나요?

다 다르겠지만 경험이나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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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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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협의회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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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분위기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근로자 고충, 경영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과는 달리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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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제는 크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나뉩니다. 보고사항은 회사 경영상황이나 계획에 대해 근로자 위원이 요청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은 고충처리, 교육 등 노사 협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의결사항은 상기 내용 중 노사가 시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노사 양측에 준수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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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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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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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 인사∙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 작업 및 휴식 시간의 운용입니다.

    2.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휴게공간 설치, 직원 업무관련 교육훈련, 기타 인사관리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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