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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4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법령에 따라 여러가지 모임과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중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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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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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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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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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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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법령에 따라 여러가지 모임과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중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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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으로 정해진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보고/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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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기구를 노사협의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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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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