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노사협의회 진행시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서기로서는 참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사측에 서서 발언을 해도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렵 법이나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나 간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므로(근참법 제6조제4항), 대표자가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람이므로 노사협의회 진행시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