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노사협의회 진행시에 인사담당자가 사측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서기로서는 참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사측에 서서 발언을 해도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렵 법이나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