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회부가 되었다면, 사건이 중하다고 보고 있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다투고 있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회부가 기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