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정직한크낙새48
정직한크낙새4822.11.29

검사의 약식기소 후 판사가 정식재판을 하라고 한다면?

검사사무실과의 통화에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일꺼라 생각하고 벌금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결정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더 큰 형을 선고하고자? 아니면 무죄를 염두해두고?

처음 고소 당한 입장에서 사실 제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식기소쪽으로 말하길래 마지막 변론도 못하다니...라고 생각하고 엄청 낙담했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될수도 있을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고, 재판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사정을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회부가 되었다면, 사건이 중하다고 보고 있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다투고 있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회부가 기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