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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1.01.02

형사판결이후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약식 벌금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약식 판결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되면 그 사실과 이후의 경과에 대해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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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피해자라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서 그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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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는 약식명령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여부, 기타 정식재판의 경과 등을

    통지 받지는 못합니다. 관련 판결서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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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사건의 피해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가해자가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질문자분이 폭행피해자라면 담당재판부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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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형 형의 선고는 안되지만 벌금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경과에 대하여는 재판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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