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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망둥어109
숙련된망둥어10923.12.12

lh 행복주택 재계약까지 퇴거문의

행복주택 거주중입니다. 저희의 경우 신혼부부로 최대 6년(아이 있으면 최대10년)거주 가능합니다. 단, 전세처럼 2년마다 재계약 하면서 자산과 소득증감을 반영해서 월세가 산정되더라고요.


여기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을 노릴생각이었는데, 작더라도 집을 사야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lh행복주택에 거주한지 세달정도밖에 안된 시점인데 만약 저희가 집을 매수하거나,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언제 퇴거통보가 오는지, 2년까지는 버틸수있는지 경험있거나 들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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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주택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퇴거대상자는 맞지만 예외적으로 분양주택 잔금일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 및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분양주택잔금을 치루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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