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조회회칙에 탈퇴시 반환금 내역이 없는데 납부한 회비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오리온 개인대리점입니다
댈점하는 대표님들과 상조회를 결성해서 4년정도 유지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없어서 6명(총 회원수45명)이 탈퇴를할려고합니다
이경우 마달 납부한 상조회비를 돌려받을수있는지요~
회비운영비로 명절시 선물지급건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조합관계 탈퇴시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조회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청구를 할 근거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