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직장내 친목단체 회칙에 사실상 강제 가입으로 못박고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합니다.
탈퇴는 퇴직시만 가능하게 회칙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친목단체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탈퇴를 하면 기존 공제되어진 금액 반환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 회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OOOOO OO회(이하"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구성) 본 회의 구성은 OOOOO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의 경우 본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 4조 (신규회원가입) ① 본 회의 신규 가입일은 임용일로 한다.
② 신규회원가입 시 입회비 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탈퇴 시 입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퇴직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6조 (사업범위)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조사 발생시 지원
2. 경조금 지급
3. 신규자 환영회 및 퇴직자 송별회
4. 기타 사업경비 및 목적달성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