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2022. 04. 13. 10:36

직장내 친목단체 회칙에 사실상 강제 가입으로 못박고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합니다.

탈퇴는 퇴직시만 가능하게 회칙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친목단체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탈퇴를 하면 기존 공제되어진 금액 반환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 회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OOOOO OO회(이하"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구성) 본 회의 구성은 OOOOO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의 경우 본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 4조 (신규회원가입) ① 본 회의 신규 가입일은 임용일로 한다.

② 신규회원가입 시 입회비 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탈퇴 시 입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퇴직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6조 (사업범위)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조사 발생시 지원

2. 경조금 지급

3. 신규자 환영회 및 퇴직자 송별회

4. 기타 사업경비 및 목적달성 제반 사항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2022. 04.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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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불이 원칙입니다.

    공제는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2. 04. 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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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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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우회 등 단체 가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단체에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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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강제가 아닌 강제적으로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퇴직 시 이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이익이 전혀 없었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강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질문자님께서 동의 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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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노조 조합비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2022. 04.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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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회칙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회칙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4. 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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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공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친목동호회 회비에 관하여 회와 회원들의 명시적인 동의 및 급여사전공제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해당 사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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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사우회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우회에 가입되어 임금에서 회비가 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사우회는 사내 친목단체이므로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경조사 관련하여 별도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우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퇴직 시 이미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는 것은 회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만일 회비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정히 사우회 가입과 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이를 사우회 또는 친목단체 장에게 요청하셔서 탈퇴 또는 제명 처분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사우회의 운영 및 관리가 형식은 친목단체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관리 운영한다면 이는 회사가 시행하는 하나의 사내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들로부터 갹출하여 운영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쉽게 비유하여 설명 드리자면 일부 회사는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에 일부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식대를 받는 경우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왜 우리 회사는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식사 제공 등과 관련된 회사 후생복지는 회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회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 친목단체라면 사우회 또는 친목단체가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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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친목단체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급여를 공제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68207-405, 2003. 5. 2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4.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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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친목단체 회칙에 사실상 강제 가입으로 못박고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합니다.

                      탈퇴는 퇴직시만 가능하게 회칙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친목단체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탈퇴를 하면 기존 공제되어진 금액 반환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조직가입의 자유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강제가입은 불가합니다.

                      원하지 않는 가입으로 인해 공제된 금액의 경우 해당 회에 요청하여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2022. 04.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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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조회와 비슷한 성격의 모임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사내 친목단체에 무조건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회사의 별도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이러한 단체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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