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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독수리154
와일드한독수리154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을 28개월동안 하고 저는 이달말에 퇴사하는데 제가 돈을 받고 나가야 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저에게 징수하고 대부분 미납하였습니다.

다른건 저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은 없는데 국민연금은 저에게 피해가 오는거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사업주는 법인명의의 주택이 연금공단에서 가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추후에라도 연금공단에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제가 체납될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건가요.

제가 퇴사전에 저에게 뗀 국민연금 비용 9만원x28개월 치를 달라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자기납부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압류가 된 상태이니 해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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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징하므로 이를 받아내기 위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죄로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이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징수하게 됩니다. 공단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모두 징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일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미 급여에서 제외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