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구장과 호프집을 1개의 공간에서 각각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당구장과 호프집을 병행하여 영업하려면, 별도의 출입문과 폐쇄된 공간으로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동일 건물내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면적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
즉, 당구장은 주세법 시행령 10조에 해당되어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낼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