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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봉고172
창백한봉고17221.04.03

당구장 주류판매 불법인가요??

당구장서 술을팔고하는거 허가받으면 가능한지 위배되면 어떤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고 허가받으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른 받아야하나 처벌받으면 형법적인 처벌인지 과태료처벌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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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구장의 경우 업종이 체육시설업으로 일반음식점 등이 될 수 없으며, 매점 등으로 운영을 하여 음료수나 과자 등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업종 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판매업이나 의제 주류 판매업 등도 불가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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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구장과 호프집을 1개의 공간에서 각각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당구장과 호프집을 병행하여 영업하려면, 별도의 출입문과 폐쇄된 공간으로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동일 건물내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면적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

    즉, 당구장은 주세법 시행령 10조에 해당되어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낼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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