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주류판매 불법인가요??
당구장서 술을팔고하는거 허가받으면 가능한지 위배되면 어떤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고 허가받으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른 받아야하나 처벌받으면 형법적인 처벌인지 과태료처벌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구장의 경우 업종이 체육시설업으로 일반음식점 등이 될 수 없으며, 매점 등으로 운영을 하여 음료수나 과자 등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업종 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판매업이나 의제 주류 판매업 등도 불가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구장과 호프집을 1개의 공간에서 각각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당구장과 호프집을 병행하여 영업하려면, 별도의 출입문과 폐쇄된 공간으로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동일 건물내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면적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
즉, 당구장은 주세법 시행령 10조에 해당되어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낼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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