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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스크린골프 영업을 하는 곳에서 주류판매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내스프츠로 각광을 받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실내스크린골프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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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분류되어 음식과 주류를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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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주류판매에 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는 관할 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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