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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젤275
예쁜가젤27524.01.24

임대인 직접거주 예정 퇴거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 1년 7개월 전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여 곧 만기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하기로 기재하여 합의한 상태입니다.

(특약사항상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2년후 재계약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 측에서 차후 직접 거주할 예정으로서 만기시 퇴거요청을 하여 연장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1.이 경우 계약서상 내용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는지,

2.아니면 특약사항상 내용을 근거로 애시당초 4년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3.임대인의 연장거부가 인정되더라도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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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할때와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왜그런 특약을 넣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들어오실때는 그것도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이사비용은 청구는 할수없지만 협의사항이니 협의는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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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 또한 법으로써 보호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특약을 기준으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하시는건 가능해보이나, 1에서처럼 특약이라도 강행규정보다는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의 사유로 거부하였다면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2번과 같다면 사실상 보상은 어려울수 있으나, 정확한 법적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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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임대인이 직접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약사항에 따라 4년 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연장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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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 경우 계약서상 내용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아니면 특약사항상 내용을 근거로 애시당초 4년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최초 2년을 계약하였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4년 거주가능합니다.

    3.임대인의 연장거부가 인정되더라도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연장거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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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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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상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2년후 재계약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2년 후 재계약한다는것은 계약을 다시한다는 것인데 계약은 쌍방간의 협의로 하는 것이므로 꼭 1회 더 연장한다는 개념을 포함할 수 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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