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7개월 전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여 곧 만기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하기로 기재하여 합의한 상태입니다.
(특약사항상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2년후 재계약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 측에서 차후 직접 거주할 예정으로서 만기시 퇴거요청을 하여 연장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1.이 경우 계약서상 내용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는지,
2.아니면 특약사항상 내용을 근거로 애시당초 4년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3.임대인의 연장거부가 인정되더라도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