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포함 주 57시간까지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연장수당에는 월 2시간분, 휴일수당은 월 2일(16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차별을 당하신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