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이 11월까지인데 3달 전부터 고지를 했는데 수수료와 월세?
원룸집이 11월 2일까지 계약인데 사정이 생겨서 도중에 나가야해서 집 주인이랑 얘기하고 오늘 부동산에 다시 연락을 해서 수수료 이야기를 하는데 (20만원)11월2일까지 였는데 9월30일까지 살기로하고 수수료 내고 나가기로 했는데 부동산측에서 갑자기
9월30일에 나가더라도 11월2일까지 월세 내고 관리비도 내야한다,세입자가 안들어왔는데 당연히 내셔야죠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위약금까지(20만원)내고 나가는데 또 월세랑 같이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의 합의 해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기 까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건에 동의하여 중도 해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인 질문자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