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기 10일전 퇴실인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최초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고 1년 연장해서 살고있는 방 만기가 1/
28일.
퇴실한다 말한건 12/27일에 퇴실일은 1/18이라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오케이한 상황에 오늘 방보러온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저에게 받아야겠다고 하여 혹시나하고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집주인과 주고받은 작년 문자에 “1년연장 합니다” 란 문구가 있습니다. 수수료 안낼꺼면 자기는 관여 안할테니 보증금 500방을 1000으로 올려서 알아서 빼서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집주인의 입장은 빨리말해야지 왤케 늦게말했어 수수료 너가 부담해”
이거고, “제입장은 10일빨리 퇴실이지만 만기달이고 연장계약인데 수수료를 부담하는건 부당하단 입장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한 연장계약은 최초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퇴실한다 말했지만, 당시에 집주인이 방을 까먹고 안올렸고 동시에 저도 그냥 1년 더 거주할생각에 그럼 1년 더 산다고 했구요. 집주인은 여기서
보증금이 200이었는데 500으로 올리고 월세도 2만원 올렸습니다. 하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실에 대해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전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뒤늦게 느닷없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행동입니다.
무시하시고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지일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