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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5.25

월세 중도 해지시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인데, 6개월 되고 중도 해지하려고합니다.
처음에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서만 저랑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해지하는다는 것도 부동산에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은 두달 임대료를 내고 해지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를 구했구요, 근데 부동산은 중계수수료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세입자를 구해드렸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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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글의 내용을 보니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중계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부담하므로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하시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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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은 임차인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이유는 중도해지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발생될 여지가 없고, 중도해지로 인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보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비용부담역시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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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것은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 같은 것이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굳이 계약을 해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들이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사회적인 룰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내가 살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등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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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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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에 대한부분은 특약으로 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내주고 나가는것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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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 1년 동안은 계속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나가게 해주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집주인)의 호의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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