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것은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 같은 것이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굳이 계약을 해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들이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사회적인 룰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내가 살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등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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