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방 계약 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
12개월 계약했는데 계약 끝나는 2개월 전에 얘기하고 퇴실하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중개 수수료랑 월세 관리비 다 낸다는데 한 달마다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 이렇게 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개월전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고 만기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고, 월세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개월 계약 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월세나 관리비를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부담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