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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릴릴라라

라리릴릴라라

월세 방 계약 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

12개월 계약했는데 계약 끝나는 2개월 전에 얘기하고 퇴실하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중개 수수료랑 월세 관리비 다 낸다는데 한 달마다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 이렇게 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개월전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고 만기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고, 월세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개월 계약 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월세나 관리비를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부담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