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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항공기 연착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항공요금 환불 외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항공기연착으로 인해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항공기 연착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생겼을 때, 항공사에 항공요금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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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착의 원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승객의 과실(대체수단을 마련해두지 않거나 시간을 지나치세 촉박하게 설정해둔 경우)또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회사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있다는 말은 명백히 틀린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오피니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1/09/59301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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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공기연착으로 인해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해" -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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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여객과 관련하여서는 항공사와 이용약관 및 국제 항공 규칙에 따른 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나 간접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연착에 의한 사업 손실 등의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해당 책임이 없고 여객 운송 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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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연착시에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항공사 측에서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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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 연착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인데 항공사가 승객의 위와 같은 개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기 힘들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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