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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무당벌레133
기민한무당벌레13324.04.23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계산식이 (최저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일수 랍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평일 04시 ~ 15시, 토요일 격주 04 ~ 11시까지 근무하면서

기본급 1,935,000원 시간외수당 777,700원 야간수당 185,170원을 매달 수령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는 13일이며 2019년 부터 근무중이며 2022년분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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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연차수당은 평소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연차일수이고 위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연차개수로 계산된 금액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