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계산식이 (최저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일수 랍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평일 04시 ~ 15시, 토요일 격주 04 ~ 11시까지 근무하면서
기본급 1,935,000원 시간외수당 777,700원 야간수당 185,170원을 매달 수령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는 13일이며 2019년 부터 근무중이며 2022년분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연차수당은 평소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연차일수이고 위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연차개수로 계산된 금액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