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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24.04.06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며 근무지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A,B,C근무지는 차례로 시급 12000원,11000원,9860원입니다.

A 4개월 B 1개월 C 1개월 미만입니다.

여기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이라 하면

제 연차 6개는 각각 A4 B1 C1개의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1.그렇다면 지금 C의 시급일 때 전에 있던 연차는 9860원이 아닌 A와 B로 적용되는건지

2.제가 연차를 쓰지 않으려는 건 12000원 연차가 9860원으로 써지는게 아까워서인데 제가 2일을 연차 쓰면

전에 있는 연차는 어떻게 소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아니면 혹시 C에서는 아직 연차가 안나왔기에 쓰고싶어도 못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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