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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4.06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며 근무지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A,B,C근무지는 차례로 시급 12000원,11000원,9860원입니다.

A 4개월 B 1개월 C 1개월 미만입니다.

여기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이라 하면

제 연차 6개는 각각 A4 B1 C1개의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1.그렇다면 지금 C의 시급일 때 전에 있던 연차는 9860원이 아닌 A와 B로 적용되는건지

2.제가 연차를 쓰지 않으려는 건 12000원 연차가 9860원으로 써지는게 아까워서인데 제가 2일을 연차 쓰면

전에 있는 연차는 어떻게 소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아니면 혹시 C에서는 아직 연차가 안나왔기에 쓰고싶어도 못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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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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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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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무지만 옮긴 경우는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연차수당 청구권은 C에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그만두면 C의 9860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는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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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동일한 회사이긴 하나 각각 다른 근무지에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급으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C근무지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급은 9860원이므로 A와 B근무지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차휴가는 각 근로계약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근무지에서는 아직 1개월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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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C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전 근무기간

    과 연속하여 연차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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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A,B,C가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같은 회사인 경우

    연차는 총 근속기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의 통상시급으로계산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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