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 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 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 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 통풍이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 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사진 ㅡ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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