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
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
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
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
통풍이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
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사진 ㅡ첨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 단계라 하더라도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비협조가 인정된다면, 매수인은 귀책사유 없이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계약서 초안 제공을 반복적으로 지연하여 합리적 검토 기회를 박탈한 경우라면 반환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광, 조망, 통풍, 개방성 등은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를 보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잠정 합의에 불과하여, 신뢰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중개인의 비협조와 효과
계약서 초안은 매수인의 위험 검토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고지 누락과 비협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사진, 요청 내역, 지연 정황 등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