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사고책임은?
예전에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이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만약 집앞 눈을 안치워서 내 집 앞에서 누가 넘어지면 사고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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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치울 법적인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해당 길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설작업의무가 있는바, 이를 해태하여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다면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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