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합격통보를 받고 퇴사요청을 해서 수락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라든지 기타 다른 입,퇴사 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확인하시어 사전통보의무기간 있는지확인하시기 바라며,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여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금요일 퇴사하는 걸로 낼경우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승낙하지 않는 한, 해지효력은 5월1일부로 발생할것이며,
무단퇴사의 경우 결근처리되며,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원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