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시 ' 미수거래 ' 는 결제 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금은 D+2일 매수 시 D+3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 이 기한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강제매도 (반대매매) 가 이뤄집니다.
이때 상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 입금 (현금 상환) :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 상환합니다.
(2) 매도 담보대출 전환 : 보유한 종목을 담보로 대출 전환해 미수금을 상환합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매도 예약을 걸고 대출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처럼 미수 상태인 종목을 팔지 않고 , 일반 담보대출을 이용해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 가능하다 " 입니다.
ㆍ 증권사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 일반 담보대출 (신용융자와 유사한 구조) 을 활용하면 미수금만큼의 현금을 대출 받아 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ㆍ 이때 미수 상태였던 종목은 매도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됩니다.
ㆍ 단 , 일반 담보대출은 이자가 발생하고 일정비율의 담보유지비율을 요구하므로 , 이후의 주가 하락이나 증권사 유지조건에 따라 추가증거금 요구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 미수로 매수한 종목을 당장 팔지 않고 오래 보유하고 싶다면 , 일반 담보대출로 미수금을 상환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다만 , 대출 이자 부담과 주가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