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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오소리69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자회사 사례만 있어서요
자회사까지는 아니고 지분율 40%정도 계열사 입니다
파견직원을 하나 보내와서 해당부분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이부분 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계열회사에 직원이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계열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위에서 지급하는 경우 : 급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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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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