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 자회사가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아서 대표이사 및 업종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 말고는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사, 회계 등 지원 업무
- 주문이 많을 시기 생산 업무
를 모회사에 용역 계약을 맺어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세법 등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까 여쭤봅니다.
가급적 파견이나 겸직, 전직등이 아닌 용역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참고사항
모회사-자회사 대표이사는 다릅니다.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준에 맞는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