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회사 - 자회사간 업무 용역 계약 시 파생될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 자회사가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아서 대표이사 및 업종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 말고는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사, 회계 등 지원 업무
- 주문이 많을 시기 생산 업무
를 모회사에 용역 계약을 맺어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세법 등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까 여쭤봅니다.
가급적 파견이나 겸직, 전직등이 아닌 용역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참고사항
모회사-자회사 대표이사는 다릅니다.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준에 맞는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우선은 확인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정식으로 의뢰하시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