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 자회사간 업무 용역 계약 시 파생될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 자회사가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아서 대표이사 및 업종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 말고는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사, 회계 등 지원 업무
- 주문이 많을 시기 생산 업무
를 모회사에 용역 계약을 맺어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세법 등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까 여쭤봅니다.
가급적 파견이나 겸직, 전직등이 아닌 용역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참고사항
모회사-자회사 대표이사는 다릅니다.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준에 맞는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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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우선은 확인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정식으로 의뢰하시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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