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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11.05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꼭 내야만 하나요?

퇴사할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직접 대면 상황에서 대화로 나누고

그 후 핸드폰 문자로 다시한번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3주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니

자신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등기로 보낸 후 10일이 지나도록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면 그제서야 자신들이 직권처리로 도와줄수 있다고 하는데

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나요??

대면 상황에서의 구두나

핸드폰 문자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강제성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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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고 문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재량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문자나 구두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직권처리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문자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도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준대로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