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직접 대면 상황에서 대화로 나누고
그 후 핸드폰 문자로 다시한번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3주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니
자신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등기로 보낸 후 10일이 지나도록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면 그제서야 자신들이 직권처리로 도와줄수 있다고 하는데
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나요??
대면 상황에서의 구두나
핸드폰 문자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강제성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