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이 가족명의로 다계정을 생성하여 무료설문채굴앱을 이용한 것이라면 자신명의의 계정으로 인한 이득 외 다른 계정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 이러한 문구가 없었더라도 1인이 타인의 명의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득취득이 어렵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