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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소리285
당당한오소리28524.02.14

중도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안받고 연말정산하고싶은데요 질문받아주셍ㅎ

전 직장을 재작년 12,1,2월달에 다니고 이직을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라는데 연락하기 뭣해서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떼려고요.
Q.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받으려면 1,2월달을 제외하고 3~12월만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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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재근무지 근무기간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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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직전 회사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회사 기간만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직전회사 근무기간도 체크하여 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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