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재근무지 근무기간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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