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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08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관세부과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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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하는 경우 물품마다 부여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호를 통해 수출입 신고가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것처럼 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 후 물품가격에 법적으로 가산해야 할 가산금액 (예를들어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되며, 해당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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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자국인지, FTA 체결국인지, 제3국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산 또는 FTA 체결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습니다.

    • 품목: 수입물품의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필수품목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관세율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용도: 수입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은 제조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관세율표(HS Cod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세율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 분류 체계로,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표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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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계HS" 메뉴를 클릭한 후, 검색란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하여 수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사 사무소 혹은 관세청에 문의하여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부여되는 관세율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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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일반적으로 6.5%~13%)하고, 무세율(노트북, 스마트폰 등)인 물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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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의 수입품목은 물품의 품목분류 즉 HS CODE 를 의미하는데 수입 수출 시 사용하는 물품의 고유 번호 인 HS CODE 에 따라 미리 우리나라의 수입 세율을 부과하여 놓고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세는 세율의 적용순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의 1순위 부터 기본세율의 6순위 까지 관세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물품의 종류 , HS CODE , FTA 등의 협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에 따라 여러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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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번호(HS CODE)별로 관세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산업 발달 및 정책이 상이하게 때문에 품목별로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경쟁력 및 시장보호를 위해 일반 품목들에 비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진 CIF 금액이 되며 CIF 금액 X 관세율 = 관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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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 즉, 물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수출입환경에서는 교역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하는데, 이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간이정액환급액, 원산지기준 등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HS CODE정보는 무역통계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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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란 과세가격 X 관세율입니다. 보통은 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하며, 이러한 구매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서 모든 물품에는 각각의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8%의 관세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물품의 경우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면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하지면 보통 물품에 가격 X 8%를 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되며 추가적으로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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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8%이지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다릅니다.

    농산물의 경우 고세율이며, 관세가 0%인 물품도 있습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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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며, 물품마다 결정되는 HS code 및 FTA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 산업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관세율은 크게 일반세율과 특혜세율로 구분됩니다. 일반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관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며, WTO, FTA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은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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