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