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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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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 위촉직으로 3.3% 세금납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는중이며

알바로 며칠간 일을하고 3.3% 세금을 냈을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50만원 이상 소득일 시에는 부정수급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일의 소득이 실업급여액수 이상이면 그 근로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기간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는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을만큼 단기 몇일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