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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3.10.30

실업급여 대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16개월 근무함

2. 이후 바로 이직해서 미리 정해진 인턴기간 3개월 근무했으나 정규직 전환되지못하고 사표수리될 예정.

3. 이런 경우 과거 실업급여 받은적도 있고 또 지금은 3개월밖에 근무못했는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답변 주실수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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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하지 못하였어도 이전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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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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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개월+3개월 근무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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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의 시점부터 퇴사일 이전 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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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인턴으로서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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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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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받았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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