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하여 연차를 사용하고도 근로자가 출근 했을 때,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장근로도 위와 같이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간 '동의' 에 대해서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추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수령 거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업무량, 연장근로의 경위나 사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추후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시작하였지만, 사용자가 그 근로제공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의 인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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