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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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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

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하여 연차를 사용하고도 근로자가 출근 했을 때,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장근로도 위와 같이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간 '동의' 에 대해서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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