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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6

전세사기 방지로 보험을 들수있나요??

전세사기가 너무 성행하게 되어서 전세를 들어가기 불안한데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같은게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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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보험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운영중인 전세보증보험이 그나마 보증금 미반환시 구상이 가능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 이집이 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보험은 없고 전세보증보험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는 보험으로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이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포털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90%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전세금이 2억7천만원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