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로 보험을 들수있나요??
전세사기가 너무 성행하게 되어서 전세를 들어가기 불안한데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같은게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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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보험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운영중인 전세보증보험이 그나마 보증금 미반환시 구상이 가능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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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 이집이 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보험은 없고 전세보증보험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는 보험으로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이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포털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90%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전세금이 2억7천만원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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