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는 보험으로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이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포털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90%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전세금이 2억7천만원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