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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24.01.31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보증보험만 되면 끝일까요?

집 구할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을 일체 반환한다 등


제게 유리한 특약을 넣고


집을 구하면 안전할까요?


전세사기 예방해야하는데 알아야될게 너무 많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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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집이 제일 우선입니다.

    특약은 백날 적어봐야 지켜야 할 특약 전세사기급으로 넘어가면 지킬래야 지킬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반환 조건 특약걸어도 안주는게 전세사기입니다.

    근저당 없고 전세가율 높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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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도 전세계약에 있어 넣으면 매우 유리한 특약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해당 가입이불가한 경우 계약금손실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정도 하나의 예방책일뿐 전체적인 안전성은 여러요인을 가지고 두루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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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해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가입이 불가인 주택이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보증보험가입이 거절 됩니다. 위의 건축물은 전세대출도 불가이고요.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표기된 건물을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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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된다면 안전한거래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보호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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