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6월 회사(사회복지시설)를 입사하였고 2년 계약직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특징상 6시 칼퇴근 (야근은 한달에 2시간. 개인이 조절할수있음)입니다
제가 올해 9월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회사 퇴근후 수업을 진행하는거라 회사업무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오전수업 아님 퇴근후오후수업임)
회사측에서 자기회사 규정에 입사하여 근속연수가 3년(석사) 5년(박사)가 되야 대학원을 갈수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진학하는데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게된다면 3년이상 근무 서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가 끝난후 학교를 다니는건데 ..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다니는것을 밝힐의도가 없었으나 대학원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무조건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다니면서 얻어지는 사항들을 적어서 제출하라고합니다
1. 만약 회사측에서 대학원 최소입학조건으로 근속연수가 안되서 학교를 못 다니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2. 운좋게 회사를 다니면서 진학하였을때 3년이상근무서약서를 안써도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3. 회사측에선 대학원다니는걸 숨기면 큰일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