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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221
세련된개22123.08.23

회사 근무시 대학원입학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6월 회사(사회복지시설)를 입사하였고 2년 계약직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특징상 6시 칼퇴근 (야근은 한달에 2시간. 개인이 조절할수있음)입니다


제가 올해 9월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회사 퇴근후 수업을 진행하는거라 회사업무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오전수업 아님 퇴근후오후수업임)

회사측에서 자기회사 규정에 입사하여 근속연수가 3년(석사) 5년(박사)가 되야 대학원을 갈수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진학하는데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게된다면 3년이상 근무 서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가 끝난후 학교를 다니는건데 ..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다니는것을 밝힐의도가 없었으나 대학원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무조건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다니면서 얻어지는 사항들을 적어서 제출하라고합니다


1. 만약 회사측에서 대학원 최소입학조건으로 근속연수가 안되서 학교를 못 다니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2. 운좋게 회사를 다니면서 진학하였을때 3년이상근무서약서를 안써도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3. 회사측에선 대학원다니는걸 숨기면 큰일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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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학원 입학을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입학을 하면 되는 것이니 못갈일은 없고,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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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학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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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시간 이후 질문자님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제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별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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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복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마다 노동력 제공의 회복 등을 고려하여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퇴근 이후 학업을 진행하는 것도 별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근로자가 반드시 3년 이상 근무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동의하게 되면 서약서 내용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겸업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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