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4년차로, 회사에서 2년전부터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고, 또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4학기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하였고, 의무근무기간은 4년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1학기 이후 회사의 비상경영체제로 인하여 갑자기 학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휴학을 권고했습니다.
약정서에는 회사의 학비 지원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며, 제 변제의 의무만 있습니다.
비상경영체제라 하여 제가 더이상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비지원에 대해 반대급부로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것인데 변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1학기를 지원했으면 1년 의무근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학비를 지원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학비 지원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그 미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비 지원과 의무복무 기간 계약 내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의무복무기간도 해제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원 지원과 관련된 약정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서에 학비 지원 중단과 관련된 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서 내용대로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서 내용대로 학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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