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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말벌187
후련한말벌18723.12.17

사기업 채용 비리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증권사 대졸 신입 공채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람입니다.


한명 뽑는 직무였는데, 한다리 건너 아는 지인이 최종합격했습니다.


회사 현직자와 지인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해당 회사 고위 임원진 빽을 써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최종합격한 그 사람은 해당 직무에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면접 몇주 전부터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회사인데, 내정자 들러리 서느라 시간과 감정을 소모했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해당 경우,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익명 신고를 꼭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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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채용 비리는 노동법으로는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고, 업무방해죄 등이 가능한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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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2. 채용절차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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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임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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