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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날쥐4
경건한날쥐420.10.03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려고 할 때, 사직서 제출 후 입사 취소 통보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증권사 15년차 대리입니다. 더 나은 조건의 경력직을 뽑는 회사가 있어서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과 면접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정리하던 중,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합격취소를 통보한 상대 회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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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사정상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는 것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합격통보를 하거나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명해 통지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기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등) 질문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입사취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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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출근예정일이 정해진 상황이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지위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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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뢰이익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 의사를 확인한 점에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로 갑자기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뢰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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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통지를 해놓고 근로자에게 뒤늦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합격취소를 통보한 상대 회사 측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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