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사정상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는 것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합격통보를 하거나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명해 통지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기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등) 질문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입사취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