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양113
색다른양113
22.03.31

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얼마 잔에 직원 수 16명의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2주 후 입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입사를 3일 앞두고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 얘기로는 아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미안하 하는데 그 스킬은 분명 면접시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면접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측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무래도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하는 게 이해는 안 가서 이제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해봤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더군요. 그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