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보낼때 관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으로 EMS로 택배를 보낼려고하는데 물품의 가격이 15만원이상인 경우에 관세가 붙는다고 들어서요 여러가지 물품을 보낼때 그 합계가 1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가 안붙나요? 하나의 물품가격이 15만원이상인 경우에만 관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택배비도 포함해서 15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제품 목록과 관계없이 150달러(제품+배송료)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며, 각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배대지 수수료는 150달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제한물품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일본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특송화물을 수취(수입)하시는 경우 과세가격이 10,000엔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화물의 과세가격은 해외 소매가격의 60%가 적용되며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여러가지 물품을 보내는 경우 해당 모든 물품을 말하며 운송비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는 16,666엔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일본 관세당국에서 EMS 물품을 '상업용 화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0,000엔 이상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정확하게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하므로 택배로 보내는 물품을 특정해야 대략적으로라도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자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택배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
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는 2017년 KOTRA의 일본 도쿄 무역관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만 6천엔 정도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택배비를 포함해서 한건의 운송건이 1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일 일자에 송부하시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2-3일정도 텀을 두시고 송부하시 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