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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

고용보험 보험료가 한달씩 밀려서 고지될 수도 있나요?

저희는 당월 급여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고용보험 고지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1월부터 뭔가 이상해서요..

1월 근로자 급여에 대한 건 2월에 고지가 되고

2월 근로자 급여에 대한 건 3월에 고지가 되는 식으로
한달씩 근로자 내역이 밀려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2월에는 5명이 근무를 했는데, 1월 근로자 2명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되었고,

2월에 일반근로자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 3월에는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

3월달에 일반 근로자로 보험료가 고지된 상황입니다.

4월달에는 일하지도 않은 그 3월 일용근로자분의 보험료가 고지되어있구요.

공단 측에 확인해봐도 그건 소급분이 적용된 거다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보통은 당월 근로자에게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고지된 보험료로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다 넣어놨는데,

4월달에 고지된 일용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를 3월에 적용해서 다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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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일(초일)에 입사해야 4대보험요율로 해당 달에 적용됩니다. 만약 2일에 입사하게 된다면 다음달에 적용되기 때문에 1달 씩 미뤄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