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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03.26

전세물건을 구하던 중 수리 명목으로 계약금을 올려 받고 싶다네요?

9천만원짜리 아파트입니다.


대출부담도 적고 구조나 위치도 괜찮은데

인테리어가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앞베란다는 누수가 걱정될 정도로 타일이 떠있고

뒤베란다에는 곰팡이가 말도 못하게 피어있고

욕실 두개 모두 오래 되어 누렇습니다.

주방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작은방 벽에는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근데,

수리 명목으로 2천만원 이상을 계약금으로 먼저 주면

1천만원은 잔금 갚는데 쓰고

1천만원은 앞뒤베란다 칠공사에 내부 바닥 데코타일만 시공하고 벽지도 깨끗해서 그냥 둔답니다.


싫다면 안하면 그만이지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곳도 아니고 금액도 부담이 없어

염두해보다가 이런 집들, 이런 임대인들을 만나면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처들을 하실까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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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9천만원 짜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명시가 없어, 일반론적으로 답변드리면,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 없는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전세금은 위험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를 넘는 주택은 위험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합해서

    9천만원×60%=>5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실려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시는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하자발생시 임대인이 즉각적으로 철저히 수리 보장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특별히 강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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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가장기본적인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임대차를 하려는 것도 그렇고, 계약금을 조건으로 일부수선만을 하겠다는 태도로 보았을 때 거주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일수 있고 퇴거시에도 트집을 잡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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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계약금의 비중을 올리고 대신 수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은 임차인에게 특별히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 저렴하니까 알아서 살아라" 보다는 좋은 제안 아닙니까?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안 좋은 편이라면 계약금 비중을 늘리고 제대로 수리를 부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보증금으로 주고 돌려 받을 금액이고, 본인도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향후 퇴거시에도 집이 깨끗해야 집을 빼고 무리없이 이사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사 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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