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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셰퍼드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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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재판 법정대리인 출석이 꼭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가계약금으로 중개인과 집주인들에 소송을 하게 되는 법적 다툼중입니다

금액은 500만원인데 이경우에 민사소송이 성립되고 재판까지 가게될 경우에 저정도 금액도 소액으로 판단이 되는지와, 듣기로는 소액재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럴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들여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비용이 꽤 발생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500만원 민사소송일 경우 소액인가?

2. 소액으로 민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지를 법원에서 정해서 알려주나요?

3. 혹여나 법정대리인이 없이 진행된다면 불리하거나 많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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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3천만원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

    2. 본인이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법정대리인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3000만원 이하 사건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2.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인은 사건의 쟁점과 법리적 분석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적어도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을 의뢰하여 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 쟁점을 놓치거나 정확한 증거 방법을 활용하지 못해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