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물적보상은 얼마나 해주나요?

A군,,B군,C군 세명의 남학생이 귀가길에 A군이 B군의 헤드셋을 빌려 차고 가던중 C군이 A군을 장난으로 툭 쳐서 떨어트려 수선비가 40만원 넘게 나왔는데,몇대몇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툭 친 C군의 100프로 잘못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려서 받았기에 돌려줄때 까지는 a의 소유입니다.

      c의과실로 인해 수리비 발생이니, c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있습니다. c부모님에게 요청하여 이중청구 하게되면 자기부담금 상쇄시켜

      수리비 전부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c이기 때문에 c의 과실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c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c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 하여,

      수선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같이장난이면 과실상계, 잘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장난이면 상계하지 않습니다.